
1015부동산대책 어떤 점이 달라질까?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3차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포함되었으며, 갭투자 제한, 세제 개편 예고 등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015부동산대책 어떤점이 달라질까?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3차 부동산대책은 단순한 ‘규제 강화’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 실거주 의무 최소 2년 부여
- ✅ 실거주 증빙자료 필수 제출
- ✅ 전세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 완전 차단
- ✅ 거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허가 필요
- ✅ 허위 실거주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계약 취소 가능
→ 과거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했던 비규제 지역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 규제 차등 강화
- 💸 15억 원 이하: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 가능
- 💸 15억~25억 원: 최대 4억 원으로 대출한도 제한
- 💸 25억 원 초과: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
또한,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1.5% → 3.0%**로 상향 조정하며, 전세대출 이자도 DSR에 포함시켰습니다.
3. 세제 개편 예고 (보유세·거래세 조정)
-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 가능성
- 🧾 양도세·취득세 등 거래세 완화 방안 모색
- 🧾 특정 지역에 대한 세제 차등 적용 가능성
→ 과세 형평성과 시장 영향,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해 단계적 접근을 시사했으며, 이는 향후 부동산 투자 판단에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범죄 대응 전담 조직 신설
- 🔍 허위 거래 신고 후 해제 → 수사 대상
- 🔍 고가 아파트 증여 및 거래 → 전수조사
- 🔍 30억 초과 주택 취득 → 국세청 집중 검토
- 🔍 중개업소 시세 조작 → 집중 단속 대상
→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거래질서 확립이 목표입니다.
5. 주택공급 확대 대책 후속 조치 이행
- 🏘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등 핵심 택지 개발 가속화
- 🏘 서울 도심 내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확대
- 🏘 신축매입임대주택 7천 호 연내 모집 완료
- 🏘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1만 호 이상 추진
→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위 다섯 가지 주요 항목은 단순히 규제 강화를 넘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구조를 실수요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힙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실거주 요건은 갭투자와 투기 수요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세제 개편의 방향성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1015부동산대책 적용 지역은?
지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 모두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
- 경기도 주요 12개 지역: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동안구)
-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이 지역들은 모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거래가 제한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은?
이번 대책은 기존의 규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세분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실거주 의무, 대출 한도, 세제, 공급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래는 주요 달라지는 점들을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1. 전 지역 규제 강화로 ‘풍선효과’ 차단
- 🔄 이전에는 강남 3구·용산 등 일부 지역만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마포·광진 등 주변 지역이 대안으로 떠오르며 가격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 ✅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 예시: 마포구·성동구 등은 이번 대책 전까지만 해도 갭투자 가능한 ‘빈틈’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면 규제 대상이 되어 더 이상 예외가 아님.
2. 주택담보대출 한도 구간별 세분화
- 🔄 이전에는 시가 15억 원 이하까지는 6억 원까지 LTV 허용, 그 이상은 사실상 대출 불가였음.
- ✅ 이번 대책은 주택 가격을 3단계로 나눠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해,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을 최소화함.
📊 변경 사항 정리:
- 15억 이하: 6억 대출 유지
- 15억~25억: 4억 대출로 축소
- 25억 초과: 2억 대출만 가능
📌 예시: 23억 원 아파트 구입 시 → 기존에는 6억 대출 가능했으나, 이제는 4억으로 줄어듦.
→ 실수요자 외 고가 주택 수요자의 진입 장벽이 크게 상승함.
3. 갭투자 차단을 위한 실거주 의무 도입
- 🔄 기존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가능했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지역에서는 이런 방식이 활발했음.
- ✅ 이제는 허가구역 내 주택 매입 시 최소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아, 임대 목적의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짐.
📌 예시: 5억 전세를 끼고 10억 아파트를 매입하려던 투자자 A씨는 실거주 조건 때문에 매수 계획 전면 수정 필요.
4. 전세대출 규제 및 DSR 반영
- 🔄 기존에는 전세대출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되지 않아, 고소득 1주택자라면 큰 제약 없이 받을 수 있었음.
- ✅ 이제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가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듦.
📌 영향: 자녀 학군 문제로 전세 이사하려는 1주택자도 대출 부담 커짐 → 전세 이동도 위축될 가능성 있음.
5. 거래세·보유세 등 세제 개편 예고
- 🔄 기존 정부는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보유세나 양도세 변경에 소극적이었음.
- ✅ 이번 발표에서는 세제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등 방향성을 제시. 향후 조세 형평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순차 개편 예정.
📌 의미: 종부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지속 가능성 vs. 실수요자 거래 유도를 위한 취득세 감면 등 균형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
6. 부동산 범죄 및 시세조작 단속 본격화
- 🔄 기존에는 허위 신고 후 해제, 고가 증여 등 의심 거래에 대한 대응이 느리고 미비한 경우가 많았음.
- ✅ 이번 대책은 국세청·국토부·경찰청 합동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며, 30억 이상 고가 거래 및 시세 띄우기 거래를 전수 조사 예정.
📌 의미: 일반 투자자뿐 아니라 전문 투기 세력도 단속 대상. 실거래가 띄우기 등으로 인한 인위적 가격 왜곡 방지 목적.
7. 공급 확대는 유지하되 속도 조절
- 🔄 기존 공급 대책(9.7 대책)은 수도권 135만 호 목표 등 장기계획 중심이었고, 현실적 체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음.
- ✅ 이번 대책에서는 공급계획 수정은 없이, 기존 발표 내용을 빠르게 실행하는 ‘속도전’으로 방향 전환.
📌 예시: 서리풀지구·과천지구 등은 내년 조기 지구 지정 추진 → 2029년 분양 목표 조기 달성 노력 중.
총평
기존 대책과 비교해 규제의 ‘범위’와 ‘깊이’ 모두를 확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특히 고가 주택 수요자에 대한 규제 강화, 실거주자 중심 정책 설계, 거래 감시 체계 강화를 통해 투기하는 분위 자체를 실수요로의 시장 전환을 의도하고 있으며, 세제 개편의 가능성까지 함께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에 미칠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1015부동산대책 적용 언제부터?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2025년 10월 20일부터 적용.
- 대출 규제: 2025년 10월 15일 발표 직후 시행.
- 기존 계약: 10월 20일 이전 계약은 실거주 의무에서 제외.
- 세제 개편: 연구용역 및 TF 논의 중, 시기 미정.
1015부동산대책에 대한 반응은?
부유층: “현금 유동성 충분하므로 대출 규제 영향 적음. 실거주 조건이 까다롭지만 여전히 투자 가능성 존재.”
중산층: “실수요자임에도 대출 한도가 제한되어 집 마련 부담 증가. 규제 피로감 증가.”
서민층: “갭투자 차단은 긍정적이나, 실거주 요건과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졌다는 불만.”
비관심층: “투자 또는 주택 구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 없음. 다만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는 방향에는 민감.”
자주 하는 질문

Q: 시행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꼭 실거주 해야 하나요?
A: 네. 최소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대상입니다.
Q: 갭투자는 이제 불가능한가요?
A: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세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 외 투자 차단됩니다.
Q: 부동산경매로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A: 허가구역이라면 경매로 낙찰 받아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세금은 언제부터 오르나요?
A: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은 아직 검토 단계이며 구체적 시기는 미정입니다.
Q: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되나요?
A: 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포함됩니다.
Q: 기존 계약자도 허가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10월 20일 이전 계약은 허가 및 실거주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Q: 지방은 규제 대상이 아닌가요?
A: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중심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될 수 있습니다.
Q: 정권 교체 이후 몇번째 대책인가요?
A: 네. 6.27 대책, 9.7 공급대책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Q: 15억 이하 주택은 기존과 같나요?
A: 네. 대출한도는 6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Q: 이번 대책으로 집값은 떨어질까요?
A: 단기적으로는 관망세, 장기적으로는 실수요 중심의 조정 가능성 있습니다.
요약
- 부동산대책 시행 핵심: 실거주 중심, 투기 차단, 대출 제한 강화
- 지역: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규제 적용
- 달라진 점: 갭투자 제한, 대출 한도 하향, 전세대출 DSR 반영
- 적용 시기: 2025년 10월 20일(허가구역), 대출은 즉시
- 세금: 보유세·거래세 조정 가능성 있으나 추후 확정
마무리
지금까지 1015부동산대책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단기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재편을 유도하는 강력한 규제가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다. 실거주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만, 중산층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다시 점검해보고, 향후 세제 개편까지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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